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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록

[재테크정보] 새마을금고도 예금자보호 되나요?

by Garnet 가넷 2020. 4. 27.

안녕하세요, 가넷입니다.

오늘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마을금고, 과연 안전할까?

 


 

새마을금고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대한민국에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해당되는 금융상품들은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호금액 5천만원은 예금의 종류별,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인데요. 한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 전부, 그러니까 입출금통장에 있는 돈과 예금 및 적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돈 등 모두를 합하여 5천만원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보호 대상 금융회사로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새마을금고는 이 리스트에 없죠?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아니며 이들은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그렇다면 새마을금고는 어떻게 예금자보호를 해줄까요?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이뤄집니다. 새마을금고는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를 협동조합권 최초로 법률 제정하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한 예금자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의해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각각 개별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각 법인별로 1인당 5천만원의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예금자보호준비금은 1조 7000억원에 달한다고 해요.

 


 

지금까지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해도, 안전하게 느껴지는지 아니면 여전히 불안한지는 개인 차에 따라 다르기 마련인데요.

 

저 역시도 이번에 새로 새마을금고 예금에 가입하게 되면서, 진짜 안전한거 맞아..? 라는 생각에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있는 중이랍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모두 당사자, 개인에게 있으니 우리 많이 공부하면서 현명하게 재테크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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